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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자문의 제도·장해분류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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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4, 2017, 12:05:00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고쳐..제3의료기관 설명 의무화·장해판정기준 보완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와 소비자 간 의료분쟁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의료자문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도 개선돼 계약자가 기준 미비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보험회사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분쟁 관련 제도와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가 개선된다. 이는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현행 장해진단 등 의료사건과 관련해 보험사는 자문의(보험사가 의료심의·장해평가 등을 위해 자문을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이견이 존재하면,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다. 

그러나 보험사 자문의 또는 제3의료기관에 대한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의료감정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3년 1364건이었던 분쟁 건수는 지난해 2112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장해판정기준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의료감정 분쟁 관련 제도 개선

금감원은 의료감정 분쟁 해결방안으로 ▲자율조정 절차 개선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 공시 ▲신뢰성 있는 의료자문 프로세스 마련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보험약관에서는 의료감정 관련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에 자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이러한 자문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계약자에게 하지 않고 자문의사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자문병원 및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도 공시해 보험계약자가 제3의료기관을 정할 때 공정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추가로 제3의료기관 선정 때 합의가 안되거나, 신청인이 금감원에 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추진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아래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도 설치해 의학적 분쟁 건을 심층 검토한 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선

현재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기간 중 진단이 확정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됐을 때,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는 장해의 정의, 신체부위별 장해의 분류·장해지급률 산정 방식 등을 정해놨다.

그런데 지금 사용 중인 장해분류표는 2005년에 개정된 이후 10년 이상 변경 없이 사용 중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장해분류기준과 검사방법 등이 실제 장해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해판정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일부 장해의 경우 일반인의 인식,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상태임에도 장해분류표 상 해당 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예컨대, 현재는 청각 기능만을 기준으로 귀의 장해를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평형 기능 장해도 추가된다. 

이밖에 모호한 장해판정기준 등 민원·분쟁 유발요인을 정비하고,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장해분류표의 용어를 순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순음평균역치’라는 용어를 ‘잡음이 섞이지 않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평균치’라고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4분기 내에 모든 개선 방안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료기관 선정 및 의료자문 프로세스가 마련될 것이다”며 “또한, 장해판정기준도 현실화 돼 장해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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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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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0:43:1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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