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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실손보험 확 바뀐다..‘기본형+특약’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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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2, 2017, 18:03:00

기본형 가입 때 기존 실손보험 대비 26% 저렴..특약 자기부담금 30%·미청구자 인센티브 제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확 달라진다. 기본형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편되고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년간 10%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특약’ 형태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단독상품으로만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의료비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개편과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먼저, 종전의 단일 상품 구조를 ‘기본형+3개 특약’ 구조로 개편한다. 기본형은 대다수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기존에 판매되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26% 정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특약의 경우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특약①에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에 비급여주사, 특약③에 비급여MRI가 각각 포함된다. 단,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했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20%)과 동일하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를 설정하되, 가입자 95% 이상이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1년간 10% 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4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했다. 할인을 위해 필수 진료를 주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만 원하는 사람은 다른 보험상품 가입 없이 오로지 실손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끼워팔기를 통한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선택권을 제고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면 사망보험 등 여타 보험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험설계사의 동시 판매는 허용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가입자 역시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가입전환특약을 출시한다. 단, 기존 상품의 약관과 비교해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에 대해 심사는 필요하다.    

현재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환할 수 있다.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하면 된다.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내달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즉시 적용된다.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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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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