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물량 중 브라질산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가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최근 브라질의 육가공업체가 부패한 닭고기를 유통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 문제가 된 브라질산 닭고기가 수입된 적이 없다”고 발표를 하며,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브라질산 닭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모두 중지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전체 닭고기 수입물량의 83%에 달한다. 이 중 문제가 된 업체 BRF의 수입물량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지난 20일 오후부터 닭고기를 매대에서 철수했다. 흠플러스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BRF닭고기 유통 중단 방침을 발표 이후 전체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걷었다. 같은 날 롯데마트도 오전까지 판매했던 모든 브라질산 닭고기를 오후에 모두 철수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단 매장에서 취급하는 브라질산 닭고기 중 BRF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협력업체 납품 물량 중 해당 제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마트는 21일부터 전국의 전체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하지 않는다. 이마트 관계자는 "확인 결과 문제가 된 BRF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오늘부터 매대에서 뺐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BRF(5개 육가공장)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1800건, 4만 2500톤에 달한다. 외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문제의 BRF를 포함해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정부발급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가축전염병 검역과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