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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금감원,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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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0, 2017, 12:03:00

건강검진 간소화 등 가입절차 개선·안내강화..알림의무·실손보험 개선 포함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가 개선된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 제고·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의 내용들이 포함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15년~2016년 중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대 개혁 과제 중 보험 관련 과제는 총 5가지로,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보험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2) ▲보험 완전판매 관행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건강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건강이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체) 할인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할인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중 불과 1.6%만 할인 혜택을 받았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요건(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말한다. 평균 할인율은 남자가 4~5%(여자 1~2%)이고, 최고할인율은 종신보험 기준 14.7% 수준이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보험사에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극적 안내,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가입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는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도 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할인특약의 신청절차와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보험가입 때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사별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상품공시내용도 추가한다.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는 다수의 소비자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들이 고지 및 통지항목을 과도하게 확대 운용하고, 알림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와 계약 후 통지의무 운용실태를 전면점검한 후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는 완화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통지의무도 낮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보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에는 개인실손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노년기에 실손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상품(유병자용 실손보험)도 개발된다.

이밖에 홈쇼핑, TM(텔레마케팅), GA(보험대리점) 등의 불건전영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판매채널의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 후 시정하기로 했다. 또 장해분류기준과 장해판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현행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 돼,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급적 올해 7월말까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개혁과제별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하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과 금융업계 간,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 할 방침이다”며 “각 금융권역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 과제별 세부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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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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