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보험硏 “IoT·Bio·인공지능 기술이 보험 미래 바꿀 것”

URL복사

Tuesday, February 14, 2017, 09:02:48

김석영 연구위원, ‘제43회 보험 CEO 조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주제 발표
김학수 국장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고려한 종합적 보험업법 개정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인공지능이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해 설계사 조직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병원과 협력도 예상되고 있다.

또 IoT (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기술로 인해 소비자 개별 맞춤형 상품이 등장하는 등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보험 정책·감독자는 변화에 맞는 규제·감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3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최근 부임한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2017년 보험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석영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로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Bio, 인공지능 기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IoT의 연결생태계(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홈 등)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보험사는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소비자 특성이 반영된 ‘계약자별 상품(Order Made)’을 판매하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사는 또 IoT를 통해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IoT 기업이 보험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김 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Bio 기술의 발전으로 보험사는 보장성보험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헬스케어 서비스는 IoT 기술과 Bio·의료기술의 결합으로 질병치료에서 예방적 건강관리로 전환돼 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보험사와 병원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병원과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보험 부가서비스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설계사 채널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보험사의 새로운 판매채널하고 설계사를 대체할 것이란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설계사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와 고비용 설계사 수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설계사 채널은 재무설계나 건강관리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능률 판매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 소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나 건강리스크를 위한 보험상품을 인공지능 채널을 통해 구매하게 될 것이다”며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회사 또는 일상생활 서비스 전문회사 등으로 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이어 발표를 맡은 김학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앞서 언급된 보험산업의 주요 변화에 대해 공급자인 보험사와 감독자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 정책·감독자는 보험산업에 병원 또는 IoT 기업이 진출했을 때 이에 대한 규제·감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저적. 또한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대표적으로 IoT 연결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정보 노출 문제, 보험회사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의료법 충돌, 인공지능 판매채널의 모집행위 등에 대한 법률 문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보험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먼저 보험사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보험사가)성장 모델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유지하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한 전문보험회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예상.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보험회사, 변액보험을 바탕으로 한 재무관리 서비스 전문보험회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보험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직의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상품개발 능력 배양이 요구되며, IoT회사나 병원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올해 보험산업 발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보험산업 본연의 역할 수행, 국민생활 지원 강화,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 등이다.

보험산업 본연 역할 확대를 위해 일반보험과 단종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재보험 의존 관행을 개선하고 국제적 수준의 재보험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생활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실손의료보험 개편, 전세금보장보험 개선 등을 제시했다.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금융당국에서 민간(보험협회)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외환·파생상품 등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 비율·한도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마지막으로 보험 CEO들에게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과거 일본 생명보험사의 파산 원인에는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CEO의 판단과 행동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보험사 경영진의 대응에 따라 현재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