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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고방지 50% 장착시 보험료 年 41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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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9, 2017, 14:01:53

보험개발원, 차량사고 10대 중 3대 주차시 발생..80%이상 차량끼리 충돌
차량후진·운전석 대각선 사고..“충돌 전 자동제어장치 실험시 87% 예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차량사고 10대 중 3대는 주차하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후진이나 선회 중 차량의 운전석 대각선 뒷면 사고 발생이 많았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는 29일 국내 손해보험사(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차량 물적사고를 조사한 결과 주차사고율이 30%를 넘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물적 담보(자차와 대물)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주차사고는 주차장, 이면도로, 갓길 등에서 차량의 주정차 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주차장 입·출차 시, 주차장 내 주행 중, 후진주행 시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차사고율은 30.2%이고, 자차담보의 27.8%, 대물담보의 31.5%가 주차사고로 조사됐다. 주차사고로 인한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비중은 전체의 25.7%를 차지했으며, 사고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평균수리비는 주차사고가 76만 5000원 수준이다.


주차사고의 대부분은 차량끼리 충돌하는 사고(81.9%)였으며, 차량이 벽이나 기둥에 부딪히는 경우는 11.3%, 차대이륜차는 2.2%로 나타났다. 주차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 비율은 0.1%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차량사고는 퇴근시간(6시~8시)대가 높은데 반해, 주차사고는 오후 2시부터 4시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주차사고 중 자차사고 291건의 현장출동기록과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후진사고 비율이 53.8%로 전진사고 46.2%보다 높게 발생했다. 또 직진할 때 발생한 사고 비율(38.5%)보다 선회할 때 발생한 비율(61.5%)이 더 높았다.


주행차량의 손상부위는 운전석 기준 좌측보다 우측 비중이 높았다. 이 중 시야확보가 어려운 운전석 반대편 우측후방(23.5%)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차량에 대한 실험결과, 상당수 주차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사고방지장치(Reverse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차량 후방의 주차센서로 후진 시 차량 등의 물체를 인지해 충돌 위험상황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장치다.


이번 실험은 북미에서 판매 중인 캐딜락 ATS(Rear Automatic Braking 장착)를 이용했다. 주차사고 유형에 따라 피충돌 대상물은 차량, 기둥과 벽으로 설정했고, 차량의 주행형태는 직진후진, 선회후진과 피충돌 대상물과의 겹침량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차사고 유형의 87%(차대차사고 86.2%, 차대물사고 88.7%)의 충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RCAR 연구기관의 주차사고방지장치 평가시험 결과와 유사한 충돌방지 성능을 보인 것이다.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기준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률이 절반(50%)일 경우, 연간 약 4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예상했다. 2015년 자차·대물 담보 지급보험금 6조 2900억원 기준으로 장착률(50%), 주차사고 비율 30.2%, 후진사고 비율 53.8%, 사고방지 효과 80%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사고의 약 30%이상이 주차를 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또는 후진 시 주의운전과 서행운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부분의 주차사고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후진 또는 후측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사고방지장치의 장착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차량 중 주차사고방지장치가 적용된 모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해외에는 이미 캐딜락, 인피니티, 토요타 등 고급모델에 적용되고 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자동차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보험개발원은 이미 자율차대응TF팀을 신설했고, 자율주행기술의 사고예방 성능평가, 장치별 사고율 영향, 보험료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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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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