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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활밀착형 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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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5, 2017, 12:01:02

교통사고 후 렌트차량 이용시 차주 車보험서 보상 가능
휴대폰 보험료 차등화·치매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휴대폰, 치매, 어린이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데 따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중 6대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휴대폰보험과 치매보험을 시작으로 6월엔 자동차보험, 7월과 8월에 각각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등의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특히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안내자료를 고치고,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인수심사 관행 등을 조치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후 대여받은 렌트차량 사고를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전체 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로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차량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규모는 연간 95만명 가량 된다.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 중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등 7개 회사의 치매보장 범위를 80세 이후까지 확대했다. 또 일부 보험사는 안내자료 등에 치매보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이로써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태아부터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경우 질병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어린이보험에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없는'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안내문구를 보장내용에 맞게 '출생부터 보장' 등으로 수정했다.


어린이보험은 임신한 이후 태아 때부터 대부분 가입하지만, 실질적인 보장은 출생 이후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으로 태아 때부터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전액이 지급돼 자녀 질병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보장개시 시점(출생 이후)을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 오해 가능성을 낮췄다는 평이다.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보험에 잘못 가입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올해 1월부터 간편보험 판매 때 소비자에 유병자가 가입하는 간편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의무적으로 비교설명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잘못 가입하는 것을 방지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A/S에 따른 휴대폰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했다. 국내 3개 통신사 중 SKT(작년 9월), LGU(11월)는 단말기 A/S정책별로 리퍼형(교체)과 부분수리형으로 구분해 보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KT는 현재 보험료 체계 개선을 협의 중이며, 오는 2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4000원 후반대로 동일하게 책정된 휴대폰 보험료가 부분수리형은 4000원 후반대로 유지했고, 리퍼형은 5000원 후반대로 높아졌다.


단말기 A/S 정책별로 수리비용 차이를 감안한 휴대폰 보험료를 적용해 계약자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평이다. 휴대폰 보험 상품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상가능 단말기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감리를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며 “감리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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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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