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올해 가을이 있었던가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가물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더욱 심해지는데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급격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혈관’입니다. 겨울에는 뇌출혈,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질환이 45%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자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사망 이후에 부검을 해보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사망의 직접적 사인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했는데, 이 같은 사인이 뒤늦게 밝혀졌다면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과 별개로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3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진단확정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 이전에 뇌출혈 증상이 있었더라도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그 당일을 뇌출혈로 진단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암(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암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위 두 가지 질병과는 다르게 보장개시일(일반적으로 90일 지난날의 다음날)에 대한 내용의 조건이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급여금’이 나오는 특약에 대해서는 위처럼 사망 이후 해당 질병이 직접 사인이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사망일을 ‘진단일’로 간주하는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특약에 대해서도 약관을 참조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망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을 끝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관을 펼쳐보면 미처 받지 못한 숨겨진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이점에 유의해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