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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합의 때 보험금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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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16, 12:12:00

금감원, 자동차보험금 대인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방안 발표
피해자에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가해자에 피해자 상해등급 안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접수할 경우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금 누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선한 바 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또는 유가족)의 사망과 부상 등 인적 손해 보상을 위해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인배상보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유무와 사망 여부에 따라 3종류(부상, 후유장애, 사망)의 보험금으로 구분한다.



3종류의 보험금은 다시 위자료, 휴업손해 등 3~4개의 세부지급항목으로 구분된다. 보험회사는 사고접수 후 사고조사를 통해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보험금 산정과 피해자 합의 등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치료관계비를 제외한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한다.


보험금 지급 후에는 지급내역을 치료관계비와 합의금으로만 구분해 통지한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보험금 총액만 알려준다. 특히 보험금 합의 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 세부지급항목 등의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아 가입자의 불만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또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병원별 치료비내역'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는 치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치료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치료비를 과잉청구하는 일이 발생해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다.


일례로, 교통사고 피해자 B씨는 보험사로부터 부상보험금 지급내역을 안내받았는데, 생각보다 치료비 총액이 많아 보험사에 문의했다. 알고보니 B씨가 입원한 C의원이 치료받지 않은 기간에도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C의원은 보험사에 과다청구한 치료비를 환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 양식을 바꿔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개선한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지할 때 피해자에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만약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통지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지할 때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 혹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려 보험계약자(가해자)가 보험료 할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금지급내역서 양식도 개선된다.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가 대인배상보험금의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한다.


통지내용은 대인배상보험금의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보험금 등의 내용인 '필수통지사항'을 우선 통지한다. 이 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부상, 후유장애, 사망보험금을 표준약관의 세부 지급항목별(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내용은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안내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한 후 필수 혹은 선택통지사항을 알린다. 보험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문자, 이메일, 팩스, 서면 등으로 통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소비자에게 개선된 합의서와 지급내역서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며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을 알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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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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