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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치아보험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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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16, 06:12:00

IFA 박은영 FC, 치조골이식수술 받았으면 종신보험서도 수술비 수령 가능

[IFA 박은영 FC] “FC, 저 치아보험 가입할걸 그랬나 봐요. 얼마 전에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제 기억에 3종 수술비 지급하는 보장이었던 거 같은데 잠시만요, 태블릿PC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2005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암보험만큼이나 고객들의 문의가 많은 보험 중에 하나는 치아보험이다. 치과 치료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쉽게 가입하는 보험상품 중 하나가 치아보험이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치아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서도 치과치료비가 보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잇몸에 뼈를 이식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비 특약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치아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잇몸뼈를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잇몸에 염증이 심하거나 치아가 빠진 상태로 방치되면 치조골이 녹아 부족할 수 있다. 이럴 때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술비 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수술비 지급금액에 따라 1~5종까지 나뉜다. 수술비 특약상품에 따라 보험금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종의 경우 20만~50만원, 2종은 50만~100만원, 3종은 10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컨대, 피부 혹은 유방의 수술(절단수술) 등의 경우 2종에 해당되며, 골수염, 골결핵수술, 골이식술 등은 특약 약관에 따라 2종 혹은 3종에 해당된다. 골이식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논산에 거주 중인 A씨가 이런 케이스였다. 그는 얼마 전 필자에게 증권 분석을 진행하던 중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필자는 A씨가 가입중인 보험 가운데 2004년에 가입한 H생명의 3종 수술비를 발견했다. 그리고, 치조골이식수술을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도 A씨는 3개의 치아 모두 치조골이식수술을 시행한 상태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안동에 사는 B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비를 받지 못 했다. 그는 D생명의 종신보험에 3종 수술비 특약이 가입돼 있었지만,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 수술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첫번째가 서두에서 언급한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이고, 그 두 번째가 수술특약 가입시점과 수술특약의 보장(구분)내용이다.

 

20063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판매된 생명보험 보장에서는 수술비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 판매된 보장에서는 수술비 지급이 불가능 하다.

 

두 번째가 보장(구분)내용의 확인인데, 수술특약의 보장(구분)1~3종 구분인지 아니면 1~5종 구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3종으로 구분되는 수술특약에서는 수술담보에 ‘골이식수술’에 대한 보장이 명시돼 있어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63월 이후 그 이후의 수술비는 3종이던 수술특약이 5종으로 종류가 세분화되면서 수술특약에 있던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의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보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63월 이전에 가입된 1~3종 구분의 수술특약에서는 치조골이식수술(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수술특약의 변경 시점은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으며, 가입중인 수술특약(3종 또는 5)구분은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플란트 수술비는 FC들이 활발하게 숨은 보험금 찾기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혹시라도 주변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한 고객이 있다면 증권을 확인해서 도와주는 것도 FC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수술의 종류를 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종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수술 후 생명보험의 약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들도 FC를 적극활용 하자. 혹시 누가 아는가? 모르고 지나간 치료비가 내 통장으로 입금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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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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