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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보험약관 원정대] 해외에서 아파 병원행..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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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 2016, 10:11:04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보험사 면책
진단비·상해·장해 등 ‘정액형’ 보험은 기준에 따라 보장 가능해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대한민국 떠나는 것이 답이다”, “이민을 가야하나”라는 푸념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그러다 직업병이 도졌습니다. ‘아, 이번에 보험약관 원정대의 소재를 이걸로 하면 되겠다.’


보험 소비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문의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에서 사망하거나 갑자기 아파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 보장 내용에 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사망 및 장해 ▲진단 ▲수술 및 입원 ▲실손보험 등 4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사망 및 장해입니다. 사람의 법적 권리는 출생신고로 시작하고 사망신고로 끝나는데,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로 (출생과 사망의)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장해’는 보험약관상에서는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정신이나 육체의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서 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의 의료기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상해(재해)로 인한 골절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대한 ‘진단’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진단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에 필요한 검사방법은 보험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수술과 입원입니다. 수술이나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에서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약관상 정해진 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약관 뒤쪽에 있는 수술분류표에서 1~5종 수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입원 또한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입원 보험금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하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09년 10월 이후의 가입한 (표준)실비보험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실손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야만 지탱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실제로 지불하는 의료비는 발생한 의료비보다 적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보장합니다. 의료비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공적보험제도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의료비가 발생했고, 실비보험에서 이러한 의료비까지 전부 보상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의 손해가 막대하게 커질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도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도, 국내의 실비보험 가입자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결론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시 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에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이나 해외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해당 상품은 보험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공항의 보험사 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 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가 가까워지다 보니 해외로 나갈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시게 되더라도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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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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