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자영업자인 김정수씨(40세, 가명)는 A사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지 5년정도 됐다. 하지만, 최근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액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환급금을 알아봤다. 그동안 펀드수익률이 나쁘지 않았고, 가입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기대했지만, 정작 환급금은 원금의 88%에 불과해 크게 실망했다.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해 원금에 못미치는 환급금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적립금(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발표했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의 원금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가입이 부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원금 보장은 변액보험 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 또 원금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선 최소 7년~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차감되는 점을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는 회사별로 최소 6.66%~14.16%로 나타났다. 여기에 위험보험료 일부를 떼낸 후 나머지를 적립금으로 쌓게 된다.
변액보험을 단기간 내 해지하면, 펀드 수익률이 높더라고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크게 못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은 7년 뒤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92.8%에 그쳤다. 변액종신보험은 환급률이 79.3%에 불과했다. 다만, 온라인채널의 경우 해지환금금이 원금에 가까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변액보험 상품이 7년 이내에 해지할 겨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올해 3월 기준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외에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보험회사별 사업비와 수익률 비교 ▲가입 이후 적절한 펀드 변경 및 펀드 분산 ▲온라인을 통한 납입보험료·수익률 확인 등이다.
추가로,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높이길 원한다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 가능하다. 이때 모집수수료와 같은 계약체결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추가납입 보험료의 납입 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