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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이트, 환매청구권까지 내걸었는데…주가 부진에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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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2, 2024, 09:03:40

유동물량 출회 현실화…첫날 고점 찍은 뒤 ‘수직낙하’
한화투자증권, 대규모 환매청구 가능성에 ‘불안’
오랜 적자에 자본잠식이지만 기술특례로 상장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닥 새내기 업체 이에이트의 주가가 환매청구권 카드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영업 적자와 오버행(대량 대기 매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모를 주관하며 환매청구까지 내건 한화투자증권은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대규모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량 매물에 거센 하방 압력

 

지난 8일 이에이트 주가는 전일 대비 8.9% 급락한 2만1400원을 기록했다. 매도 우위의 상황이 지속되며 강세장 속에서도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첫날 고점에 비해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달 23일 거래를 시작한 이에이트는 공모가(2만원)보다 30% 가량 높은 2만615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해 3만9650원까지 찍었다. 이후 쏟아지는 매물에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날 종가는 시초가 대비 14% 가량 떨어진 2만2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거센 매도세가 이어지며 1만700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연일 회사 측이 내놓는 호재성 뉴스에 한때 2만원대 중반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첫날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비슷한 시기 상장한 우진엔텍, 현대힘스가 상장 첫날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오버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장 첫날 기관은 105만7181주 순매도했다. 고점에서 쏟아내는 이 물량을 오롯이 받은 개인은 127만3458주 순매수를 기록했다.

 

 

애초 40% 이상의 주식이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이라는 점에서 오버행 우려가 존재했다. 회사 측 역시 투자설명서를 통해 "유통가능물량은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물량의 출회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상장 1개월 후, 3개월 후 각각 추가로 풀리는 유통 물량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KAI-더스퀘어신기술투자조합 1호, 트러스트벤처투자, 라플라스 파트너스, 썬앤트리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19만여주는 이달 말 유통 가능 물량으로 바뀐다. 11만주 이상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도 최근 보통주로 전환 청구가 이뤄졌다.

 

환매청구권 부여한 한화證 '발동동'

 

이에이트의 주가 부진이 지속될 경우 한화투자증권은 향후 공모주를 되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일반 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3개월간 공모가 90%로 되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 즉 이에이트의 주가가 1만800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환매청구권 행사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이트 주가는 첫날 4만원 부근을 찍은 뒤 수일 만에 1만7760원까지 떨어지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회사 측은 하루가 멀다하고 장밋빛 미래를 강조하는 소식을 전하며 주가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와의 인연을 강조하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하는 등 투자심리를 되돌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이에이트 측에 약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5월과 6월에 16억원 규모의 보통주(8만4816주)를 취득했고 같은 해 9월, 4억원의 전환사채(CB)을 매입했다.

 

이에이트 실적은 계속되는 적자로 악화일로를 걸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금 42억원에 자본총계는 –66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 36억원, 순손실 5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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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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