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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긴 바꿔야 하는데…’ 머리 아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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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0, 2016, 06:10:00

보상담당자·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방식 개선작업 마무리..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업계 “적정 보험금 지급여부는 항상 딜레마”..금감원 “제재 수위 등 포괄적 검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인의 성과평가 방식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실무 담당자의 인센티브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액을 반영하는 것을 변경하는 방안인데, 금감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 운영실태 파악을 끝내고,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 운영방식 개선작업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업계 간담회를 거쳐 조만간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손해보험사 6곳(삼성·한화·KB·롯데·현대·메리츠)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을 적발했고 해당 보험사에 각각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해당 보험사 대부분은 보험금관리와 면책비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이를 보상임원 혹은 손해사정사 등의 성과지표에 반영했다. 이 경우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률이 높을 수록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예컨대, A사의 손해사정서비스센터의 경우 보험금 관리와 면책률 등의 목표를 70%로 설정했다. B사의 대인센터는 사고로 인한 중·경상 합의금과 면책삭감률 등을 50%로 잡고, 보험금 지급을 조정해 왔다. 장기보상부문에서는 손해절감률, 후유장해조정률 등을 설정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담당 임원의 성과지표(KPI)에 면책률 등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실제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합의하는 실무진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때문에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사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삭감해 주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운영하는 성과지표 중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은 삭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조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계약자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은 현재 담당자에서 임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보상담당자의 성과지표를 바꾸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상 담당자 혹은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지급을 상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해사정 업무가 있는 한 계약자와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또, 보험사의 성과지표는 개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여부가 맞는지 판단하고, 보험금 액수 등을 정하는 손해사정업무가 있는 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도 축소 지급 등의 논란은 계속 나올 거다”면서 “일부 부당한 보험금 삭감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보상 현장에서 적정한 보험금 지급 부문은 딜레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번 성과지표 변경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오랫동안 업계 관행으로 이어진 성과지표를 바꾸는 작업이 소비자보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것. 또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금 지급여부를 손해율과 연관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약관에 맞게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 보험사기 절차 준수, 서비스 품질 등 보상업무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은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바뀌는 성과지표에 대한 현실성 문제는 업계와 함께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며 “이르면 이번주와 다음주 사이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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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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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2024.06.05 10:12:5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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