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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무디스 신용등급 ‘A3’ 상향…전망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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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7, 2024, 10:02:28

첫 신용등급 ‘A등급’ 획득..신용 상태 양호 인정받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6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현대모비스[012330]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상향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A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지난 2012년 10월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Baa1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무디스는 Baa1 등급을 유지하다 지난해 2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조정하며 신용등급 상향을 예고했습니다.

 

'A3' 등급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체계상 21개 등급 중 상위 7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해 신용위험이 크게 낮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무디스 신용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주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도요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으로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 8개입니다.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현대차와 기아의 강화된 제품 경쟁력과 우수한 잉여현금흐름 창출에 기반한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의 지속적인 개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디스는 2024~2025년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조정 상각전 영업이익(EBITA) 마진을 신용등급 'A'등급이 부여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유사한 10~11%로 예상하며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시장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화 강세 환경이 예상됨에도 현대차·기아는 브랜드 및 제품 경쟁력 향상을 기반으로 판매량 증가세 둔화와 인센티브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현대차·기아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강력한 시장 지위,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 및 우수한 재무 건전성 등을 반영했다"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요 부문 간 긴밀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 이번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향후 1~2년간 현대차와 기아가 견조한 수익성과 상당한 재무적 완충력(buffer)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 무디스는 "사업 안정성 및 우수한 자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대모비스의 대규모 글로벌 사업, 안정적인 A/S 사업으로 인한 이익 창출 및 견조한 재무 건전성 등을 반영해 A3 신용등급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월 또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등급 'BBB+'에서 'A급'으로의 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연이은 호평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무구조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품 경쟁력 강화, 효율적 투자 집행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율주행, SDV등 미래기술에 적극 대응해 추가 수익성 강화와 재무 건전성 확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이번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을 계기로 더욱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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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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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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