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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보험·증권주에 쏠리는 눈…지속 상승의 필요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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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1, 2024, 10:01:31

신한투자증권 분석
저PBR 보험·종목 관련주 주목
관련 제도 개선·리스크 축소 선행 필요성 제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대표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으로 꼽히는 보험·증권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신한투자증권은 보험사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주친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비롯한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종은 인구구조의 한계와 산업 성장성의 결여, 저금리 환경에서의 운용 수익률 부담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성장성과 금리, 규제 환경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10여년간 금융시장에서 증권사의 주요 역할이 자금 중개자에서 자금 공급자로 전환되면서 증권주 PBR은 지속해서 하락했다"며 "자본 활용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과 레버리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2월 도입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의 시가총액, 업종별 비교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임 연구원은 "주주친화적 기업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최근 저PBR 종목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저PBR 해소를 위해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전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조적으로 이익잉여금 증가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가 크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의 증가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 연구원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위험 흡수 능력을 강조한 만큼 자본 적정성 또한 확보돼야 한다"며 "자본 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는 증권사에도 적용된다. 증권사의 저PBR 해소를 위해선 리스크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외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증권사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증권사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커버리지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14%로 추정된다. 무보증 외 직접대출 등을 포함할 경우 총 위험노출액은 30% 내외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PBR이 낮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주친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 연구원은 "정부정책이 증시 부양으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대금과 회전율 상승이 기대된다"며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증권사의 경우 증시 부양 기대감으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보험·증관 관련 최우선주로 메리츠금융지주를 꼽았다. 저PBR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 정책과 유사한 선상에서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 관련주로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을 선정했고 보험 관련주로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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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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