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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 등 K푸드 인기에 농식품 수출액 12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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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9, 2024, 08:01:46

작년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 16조원 '역대 최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육박..가공·신선 고루 성장
K푸드 플러스 '135억달러·10대 수출 산업' 목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국산 라면과 과자, 김치 등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1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K-푸드)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21억4000만달러(16조261억원)로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액은 91억6000만달러(12조2698억원)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29억800만달러(3조9917억원)입니다. 각각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농식품 수출액은 8년 연속 상승세입니다. 2015년 61억달러에서 지난해까지 8년 사이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수출산업화를 추진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산업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 산업 수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중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 9억5240만달러(1조2762억원)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과자류 수출액은 6억5910만달러(8832억원)로 전년보다 6.0% 증가했고 음료 수출액은 5억7240만달러(7670억원)로 11.5% 늘었습니다. 즉석밥 등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1630만달러(2898억원)로 1년 새 18.9% 증가했습니다.

 

신선식품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1억5560만달러(2085억)로 전년 대비 10.5% 늘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수출액은 각각 7110만달러, 4610만달러로 전년보다 21.2%, 34.6% 증가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14억190만달러(1조8785억원)로 전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미국 수출액은 13억1410만달러(1조7609억원)로 8.7% 늘었고 유럽(EU·영국) 수출액은 5억4380만달러(7287억원)로 4.7%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 둔화,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뤄내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평가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9월 2주차(누적)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며 국가 전체의 수출 회복세에 앞장섰다는 평가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케이-푸드 플러스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11.2% 증가한 135억달러(18조832억원, 농식품 100·농산업 35)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액 목표는 100억달러로 잡았습니다. 오는 2월 '24년 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물류비 폐지 대응을 위한 신선 농산물 경쟁력 강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영토 확장, 가공식품 수입 규제 등 통상 환경 대응, 민간투자 및 협업 확대, 전후방산업 유망분야 성장 지원 방안 등이 있습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 경제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케이-푸드 플러스가 우리나라의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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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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