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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포스코이엔씨 ‘1조 규모’ 부산 촉진2-1 재개발 수주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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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5, 2024, 17:01:38

지상 69층·아파트 및 오피스텔 2001실 대형 재개발
양사 특화설계·사업조건 내걸며 수주 경쟁전 돌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산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부산진구 촉진2-1구역 재개발 수주에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양사는 특화설계와 차별화된 사업조건 등을 카드로 내걸며 사업 수주를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감된 부산 촉진2-1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하며 '수주 2파전' 양상으로 압축됐습니다.

 

촉진2-1구역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원 시민공원 주변 일대 13만6727㎡ 규모 사업지에 재개발을 통해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만 1조원이 넘어 부산 내에서도 재개발 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양사는 프리미엄 단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수주 경쟁에 나섰습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에스팰리스 부산'을 단지명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건축설계사 모포시스 등 해외 유명 설계사와 차별화된 아파트 설계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시민공원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조경시설과  독창적인 설계가 가미되는 커뮤니티 등 특화시설 설계도 약속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부산에 최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프리미엄에 걸맞는 내진설계와 해외 명품 마감재를 도입해 '해운대 엘시티 더샵'에 이은 부산 내 또 하나의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조건도 구체화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탄탄한 재무구조, 안정적 자금조달역량, 인허가 변경 없는 설계 제안 및 세계 1-2위 초고층 빌딩을 지은 기술력을 무기로 들었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며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착공일까지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고 조합원 분담금도 입주시점에 100%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시설 또한 특화설계를 통해 지상부 전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서점, 유명학원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상권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조합원의 수익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라며 "미래형 주거모델인 ‘래미안 넥스트홈’의 주요 기술을 대거 적용해 특별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사업 속도와 단지 가치 상승을 모두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합원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자 기존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투 트랙 전략은 원안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이주 및 철거 기간 특화설계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 2026년 2월에 문제없이 착공한다는 전략"이라며 "실제 인천 주안10구역 재개발 현장의 경우 이주 철거 기간내 특화설계 관련 인허가청과 협의를 이뤄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단 2개월 만에 득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합원의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기존 시공사 공사비 987만원 대비 약 96만원 낮은 891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필수 사업비 전액을 무이자로 제안하며 금융비용 걱정없이 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상업시설 또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조합원 이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촉진2-1구역 시공사는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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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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