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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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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9, 2023, 00:12:5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
◇부행장 승진
▲글로벌사업그룹 강남채 부행장 ▲디지털사업그룹 곽산업 부행장 ▲경기지역그룹 김진삼 부행장 ▲기업고객그룹 박병곤 부행장 ▲기관영업그룹 서영익 부행장 ▲영업그룹 손석호 부행장 ▲테크그룹 오상원 부행장(지주 겸직) ▲자본시장사업그룹 이성희 부행장 ▲경영기획그룹 이종민 부행장 ▲강남지역그룹 이택연 부행장 ▲부산·울산·경남지역그룹 이혁 부행장 ▲WM고객그룹 장연수 부행장 ▲DT추진본부장 정진호 부행장(지주 겸직) ▲HR지원그룹 최석문 부행장

 

◇상무 승진
▲브랜드홍보그룹 박진영 상무(지주 겸직) ▲고객컨택영업본부 박철호 상무 ▲스타뱅킹영업본부 박형주 상무 ▲연금사업본부 염용섭 상무 ▲글로벌플랫폼본부 이영근 상무 ▲법률지원부 이종훈 상무 ▲모바일사업본부 이준호 상무

 

◇지역그룹대표 승진
▲남부지역그룹 김택규 대표 ▲호남지역그룹 노현주 대표 ▲중앙지역그룹 박선현 대표 ▲서부지역그룹 박종상 대표 ▲동부지역그룹 백영주 대표 ▲대구·경북지역그룹 이제식 대표

 

◇본부본부장 승진
▲대기업영업본부 고덕균 본부장 ▲직원만족본부 공영환 본부장 ▲채권운용본부 길광수 본부장 ▲개인상품본부 김경진 본부장 ▲기업스타뱅킹영업본부 김현욱 본부장 ▲임베디드영업본부 박명화 본부장 ▲테크인프라본부 박정호 본부장 ▲WM고객분석부 양영철 본부장 ▲감사본부 유현식 본부장 ▲외환사업본부 이상신 본부장 ▲투자영업본부 이원종 본부장 ▲구조화영업본부 이주창 본부장 ▲전략본부 정민수 본부장 ▲인프라영업본부 조상용 본부장 ▲디지털영업본부 최종진 본부장

 

◇부행장 전보
▲CIB영업그룹 강순배 부행장 ▲고객컨택그룹 김진영 부행장 ▲업무지원그룹 맹진규 부행장 ▲테크개발본부 박기은 부행장(지주겸직) ▲소비자보호그룹 박영세 부행장 ▲기획조정부 박찬용 부행장(지주겸직) ▲S&T본부 유창범 부행장 ▲AI데이터혁신본부 육창화 부행장(지주겸직) ▲여신관리심사그룹 이영직 부행장 ▲개인고객그룹 정문철 부행장

 

◇상무 전보
▲리스크관리그룹 송병철 상무 ▲글로벌성장지원본부 신승협 상무 ▲금융투자상품본부 이상화 상무 ▲AI자산운용센터 홍융기 상무

 

◇지역그룹대표 전보
▲북부지역그룹 이근배 대표

 

◇본부본부장 전보
▲업무지원본부 이성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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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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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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