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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선친 이어 ‘보험노벨상’…“생명보험은 사람들 사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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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7, 2023, 14:11:47

"혁신·통찰·사람중심경영" 명예전당 월계관상 선정
신의장 "생보업 '사랑의정신' 확산 사명·사회적책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생명보험이 사랑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금융제도임을 널리 확산시키고 생명보험사들이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복지·금융시스템으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사명이자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보험회의체인 세계보험협회(IIS) 주관으로 열린 2023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신 의장은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Insurance Hall of Fame Laureate)'을 수상했습니다.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은 세계 보험 분야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보험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상소감 발표에 나선 신 의장은 "더 훌륭한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생명보험업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 같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생명보험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 의장은 "생명보험은 고난겪는 사람을 다른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금융제도"라며 생명보험제도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보험 사고로 고난을 겪는 사람과 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담긴 보험금을 받는 사람들로 이뤄진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신 의장은 "대부분의 생보사가 보험의 아름다운 정신을 간과하고 신계약 매출경쟁이나 이익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나 재무설계사, 고객 모두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쏠려 결국 '돈 이야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장은 23년간 한국 생명보험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 CEO로서 "이런 관행으로 고객의 미래위험을 보장해야 할 보험사업자(insurer)로서 본연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랑의 정신은 인간의 본성"이라며 "우리 모두 함께 보험의 '돈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로 고쳐 써 나가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쉬 란다우 IIS 대표는 "신 의장은 변화혁신과 통찰적 리더십, 사람중심 경영을 통해 '보험 명예의 전당'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신 의장은 보험 명예의 전당 66년 역사상 최초로 대를 이은 헌액자가 됐습니다. 앞서 신 의장의 선친 고 신용호(2003년 별세) 교보생명 창립자는 1996년 로리어트 칭호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을 창안해 한국 생명보험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고 교보문고 설립으로 국민교육 진흥을 구현한 공로입니다.

 


교보생명은 1958년 대한교육보험으로 창립했습니다. 신용호 창립자는 독창적인 교육보험 출시와 함께 국내 최초의 암보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을 개발하며 국내 보험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들 신 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1987~1996년)에서 생명보험사 CEO로 변신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IMF외환위기 후폭풍이 한창이던 2000년 회장에 취임해 외형을 키우기보다 고객과 이익 중심의 '퀄리티 경영'을 표방하며 위기 극복과 함께 내실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취임 당시 2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교보생명은 매년 4000억~6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내는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총자산 역시 2000년 26조원대에서 131조원(2022년말 연결기준)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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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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