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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예방 나선다…은행 LCR 95%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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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8, 2023, 17:10:06

금융당국,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에 은행권 수신경쟁 과열
LCR 규제비율 늘리고 은행채 발행 은행별 '유연하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고금리 예·적금상품 만기도래와 함께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중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어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등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에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LCR 비율 95%는 올해 말까지만 유지됩니다. 다만 규제비율을 상향하면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몰리고 이는 은행채 발행 또는 정기예금 유치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LCR 규제는 2024년 6월까지 현행 95% 비율을 계속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 재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 제한이 풀립니다. 은행채는 은행이 장기자금을 흡수하고자 발행하는 자금유치 수단의 하나로 대표적 우량채권입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국면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에 은행채 발행 자제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은행채가 시장을 장악하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일반회사채 수요가 더 줄면서 자금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한 은행채를 각 은행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은행채 발행이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 노력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 있다"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되면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만기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처가 금융사의 자산·외형 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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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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