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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PB ‘요리하다’ 재론칭 1년 만에 매출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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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7, 2023, 10:10:05

재출시 1주년 ‘온리원 브랜드 페스타’ 진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마트는 가정간편식(HMR) 자체브랜드(PB) ‘요리하다’ 매출이 재론칭 이후 1년 만에 25% 증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롯데마트 매출도 30%가량 늘었습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해 10월 PB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요리하다 전면 개편 및 재출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기존의 여러 PB 브랜드를 통합한 ‘오늘좋은’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로서리 상품군의 PB 브랜드는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요리하다는 브랜드 개편 이후 지난 5월 국제 품평회 ‘2023 몽드 셀렉션’에서 출품한 6개 품목이 모두 수상했습니다. 요리하다 신규 고객 수도 재출시 이전보다 약 40% 신장하는 등 매출과 집객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롯데마트는 오는 19일부터 2주간 ‘온리원 브랜드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아메리칸 차이니즈 시리즈 2탄으로 ‘요리하다 제너럴쏘치킨’과 ‘요리하다 사천식 마파두부’을 출시합니다.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발맞춰 ‘요리하다 닭가슴살 만두 3종’, 곤약면 등 건강기능 간편식 7개 품목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롯데마트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요리하다 전 품목을 대상으로 행사 카드 결제 시 10% 할인과 엘포인트(L.POINT) 10배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PB 전 품목을 대상으로 삼성 비스포크 큐커 등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합니다.

 

정재우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요리하다가 재출시 1년 만에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모두에서 성과를 보이며 롯데를 대표하는 HMR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며 "요리하다를 선택해주신 많은 고객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양한 신상품과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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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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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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