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 틀 내에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 기자설명회'에 참석, "이번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합니다. 가계·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최종결제 용도로 금융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wholesale) CBDC'로 구분됩니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실험은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 보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과 정합성을 고려해 우선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일부 활용사례의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토큰'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입니다.
다만, 현재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된 이번 실험에 한해 은행이 해당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가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은행이 예금·이체 등 거래내역을 장부(원부)에 기록함으로써 거래의 법적효력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테스트 과정에서는 분산원장 기록과 은행 장부 기록을 1대 1로 실시간 연계(mirroring)해 지급결제의 법적효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참가 은행을 모집하고 일반국민 참여 테스트는 내년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은행이 희망고객에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실제 활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증권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4분기까지 관계당국과 실무TF를 운영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자산거래와 이에 기반한 토큰경제 출현에 대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실체가 모호한 자산거래의 무분별한 확산과 규제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새로운 테스트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