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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은퇴 후 연금,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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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3, 2023, 09:09:42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현재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조사에 의하면 2022년 2월 기준 총 8323명에 이른다고 한다. 90세 이상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다. 100세 시대가 결코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 이후 66세 수준에서 84세로 거의 스무 살이 늘어났고, 이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취업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여전히 50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은퇴 후 40~50년을 생존하게 될 경우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2022년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응답자들은 평균 70.5세에 은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어떨까? 얼마 전 금융권에서 74년생, 77년생을 넘어 80년대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평균 취업 나이가 많아지고 희망 은퇴 연령도 높아졌지만, 실질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몇 년전만 해도 서울 시내 설렁탕 한 그릇 값은 약 6000~7000원이었다. 2023년인 지금은 설렁탕값이 1만원에 육박한다. 퇴직 후 20년 동안 1만원짜리 설렁탕을 한 끼로 했을 때 부부가 하루 두 끼만 먹는다고 가정해도 하루 4만원, 한 달이면 120만원, 1년이면 1440만원, 10년이면 1억4440만원, 20년이면 2억888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계산에서 설렁탕 가격의 인상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최소한의 끼니만 계획한다 해도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라고 홍보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집으로 본다면 연금(노후 자금)은 지붕과 같아, 인생이라는 집에서 지붕에 얹는 기와(연금)를 대개는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이렇게 삼 층으로 준비하라고들 한다.

 

얼마 전 국민연금 미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고 한동안 심란했던 기억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 보장이 그 목적인데 과연 그 금액으로 내 노후에 기초생활이 가능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다. 국민연금에만 기대지 않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준비하는 건 결국 내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된다.

 

노후 대비책에 있어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바로 세액공제 연금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일 테다. 개인연금은 가입 대상이 자유롭고 원금 보장이 가입 후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가능하므로 내 형편에 맞게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을 선택하면 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가 되는 데다 노후보장의 성격임에도 조금씩 조건에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계좌를 뜻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는 근로소득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한 제도다. 그렇다면 그 둘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먼저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을 연금펀드나 ETF(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해 운용하게 되는데, 이때 위험자산(확정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 자산)의 투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납부하는 동안 세액공제(연간 600만 원까지 연 수입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소득 세율은 3.3~5.5%로 높지 않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므로 납입하는 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중도해지와 함께 반납하는 셈이 된다.

 

IRP 계좌는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로 제한이 되며 채권, 예금, 적금, 펀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ELB나 ELS(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해 운용된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을 두고 있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부양가족 요양 및 장례비와 개인회생 등의 특수한 이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0.2~0.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이 수수료가 아예 면제되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IRP 역시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인데, IRP와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할 경우에도 총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ex.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과거에는 장기근속률이 높아 ’평생직장‘의 개념이 강했다. 그때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니 노후 자금으로 쓰여야 할 금액을 투자해 실패하는 예도 많았고,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다. 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 위탁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생겨났고,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은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DC형과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B형으로 나뉘며, 55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DC형을 선택하든 DB형을 선택하든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형 예금통장으로 받는 등의 선택지는 없고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되어 퇴직연금으로 연계가 이루어진다.

 

연금저축이 되었든 개인형 퇴직연금이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급여소득이 있을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는 준비된 연금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자는 데 있다. 어떤 것이 확연하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대상의 범위가 넓은 만큼 현재 소득이 높지 않거나 불분명한,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으며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면서 연말정산 세제 혜택 한도가 6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을, 노후 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연간 900만원까지 최대로 받고자 하며,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이 둘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적절히 혼합하는 방법도 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노후 준비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연금은 막연히 노후에 윤택하게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미래의 내게 현재의 수입을 덜어 미리 송금하는 것이다. 연금은 로또가 아니다. 내 안전한 미래를 위한 나와의 약속이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된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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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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