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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종신보험 두번째 인상 눈앞..판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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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0, 2016, 17:08:53

대형 생보사 예정이율 2.75%→2.5%로 인하 검토..10월달 보험료 최대 10% 인상
올해만 두번 보험료 조정..업계 “9월엔 절판 마케팅 예고..저해지상품 주력할 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종신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하반기 종신보험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로, 보험료의 책정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자금운용 수익이 높아져 보험료가 싸지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수익이 적다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오는 10월 종신보험 예정이율 기존 2.75%에서 0.25% 가량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내년 1월 예정이율을 낮추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중소형사의 경우도 대형사의 예정이율 인하 결정에 따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상반기엔 보험료 ‘현실화‘..하반기는 ‘저금리‘ 탓


생보사는 올해 4월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기존 3%대에서 2% 후반대로 한 차례 낮춘바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등은 3%에서 2.75%로 0.25%p씩 예정이율을 내렸다. 같은 시기 농협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도 3.25%에서 2.9%로 0.35%p 낮췄다.


당초 보험사는 상반기 예정이율 인하에 대해 오랫 동안 올리지 못했던 보험료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산업 자율화로 정부의 표준이율 폐지 발표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생보사는 종신보험과 암 보험 등의 예정이율을 낮췄다.


이번 하반기 예정이율 인하 검토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생보사의 금리 역마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금리의 영향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생보사 총자산이익률은 0.83%에서 0.62%로, 자기자본이익률은 9.31%에서 6.77%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예정이율 0.25%를 낮추면 보험료 인상 효과는 5~10%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종신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 20%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도 줄어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예정이율을 보통 9월이나 10월 경 1년에 한 번 정도 인하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두 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4월에는 보험료를 원래대로 올리는 차원이었다면, 10월은 워낙 저금리가 지속돼 앞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말했다.


◇ 내달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예고..10월부턴 ‘저해지보험‘ 주력할 듯


10월 종신보험의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점쳐지면서 다음 달 종신보험의 절판 마케팅이 예고되고 있다. 생보사는 지난 3월에도 보험료 조정에 따른 영업 현장에서 절판 마케팅을 벌인 바 있다.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현재 4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금액 1억원, 20년 납입으로 가입하면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다. 최대 10% 오른다면 가정하면, 보험료는 24만원대까지 높아진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 10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올 하반기에는 저해지 종신보험 상품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고객에 돌려 줄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만큼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2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에서 예정이율을 낮추면 보험료가 올라 상품 판매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이 경우 저해지 종신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당수의 생보사에서 저해지 종신보험을 출시했고, 올해 들어 대형사에서도 비슷한 콘셉트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봄 대형사 중 최초로 저해지 종신보험을 선뵀고, 교보생명도 이달부터 해지환급금을 낮춘 CI보험을 출시했다. 삼성생명도 해지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종신보험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내부적으로 출시 시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예정이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른다고 예고되면 절판 마케팅이 이뤄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도 있었고 영업이 침체돼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며 “대형사를 위주로 저해지 종신보험을 주력해서 판매하게 되면 기존 종신보험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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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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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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