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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투명성 부족·좀비CB 적극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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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0, 2023, 15:07:09

국내 전환사채(CB) 시장 문제점 지적
전환사채 발행·유통 관련된 공시의무 강화
특수성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조사·엄중제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환사채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환사채(CB)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용도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는 대신 사전 설정한 가격으로 채권을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과 함께 수익성 높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특성상 발행·유통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과도한 발행으로 일반투자자 지분이 희석된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사모발행으로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전환사채를 만기 전 재취득하면 재매각에 제한이 없어 다시 유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이른바 '좀비CB'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콜옵션·리픽싱 등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매수선택권입니다. 리픽싱은 주가 변동시 전환가액(전환사채→주식간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리픽싱 조건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정부의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전환사채 발행·유통 관련 공시의무 강화, 좀비CB 문제 개선, 불공정거래 엄중 제재를 내놓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권이나 콜옵션 같이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의 발행건수 기준 공모비중이 2012년 이전까지는 25% 이상이었지만 이듬해부터 줄었고 올 상반기 주식 관련사채 214건 중 5건을 제외하고 모두 사모로 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12월 콜옵션·리픽싱 관련 규제 시행 이후 해당조건의 활용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주주 보유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전환사채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및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약정 전환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만기 전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납입시 복수의 외부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방안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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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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