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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안…수익성 최우선 조직문화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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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2, 2023, 16:06:35

DLF·라임사태 등 금융권 사고 개선안 발표
CEO등 책임소재 명확히하되 경감·면제 출구도
수익성 최우선 병폐 지적, 금융권 설득 가능 지켜봐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2일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과거 금융회사 사고에 대한 향후 예방책이면서 당시 아쉬움과 한계에 기반한 일종의 자기성찰적 '백서'로 다가옵니다.

 

개선안의 여러 가지 중 핵심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라고 정의합니다. 

 

책무는 금융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관리의무가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안 발표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금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년간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와 함께 잊을만하면 터지는 금융사고와 이에 따른 일련의 사후 재판 과정에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일련의 사고를 두고 금융당국은 법에서 정한대로 해당은행 등 금융사에 제재조처를 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은 24조(내부통제기준)에서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는 법적 쟁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것으로 하급심도 아닌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례가 나오면서 주무행정청인 금융당국으로서 영이 서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내부개선안처럼 미비한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히 해야 할 절박함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의 가장 큰 우려는 우리 당국의 제도개선안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에 '상당한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공청회와 업권별 설명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속도감 있게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단계로 은행이나 금융지주는 법 공포 1년 후 시행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업권별로 적용시점을 달리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 그러한 방식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인사나 보수에서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확보와 사고방지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건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익률 0.01%라도 올리고자 이른바 목숨을 거는 기업들에게 '정직한 영업'을 강조한 정부 개선안에 담긴 메시지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형 금융사고 이면에는 기업 내부 통제규율이 없어서 생겼다기보다 소위 정치권의 청탁이나 압력이 작용했거나 금융정책의 헛점을 노리고 발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성을 앞세우는 기업을 질타하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도원칙이 확고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효율성'만 강조하며 정부의 가장 큰 가치인 '공공성'을 놓치고 있는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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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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