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Society 사회

국내 공적+민간금융 보유 화석연료금융 자산 118조5000억

URL복사

Wednesday, June 21, 2023, 12:06:00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양이원영 의원, '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 발간
공적금융이 민간금융보다 1.5배 많아
"금융당국, 석탄 뿐 아니라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필요"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의 화석연료금융 총 자산이 2022년 6월30일 기준 1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석탄자산은 49조2000억원, 천연가스와 석유가 61조5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지원실태를 분석한 '2022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석연료금융 중 석탄금융 규모만 추산해 왔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금융자산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석연료금융 총자산 118조5000억원은 대출, 채권, 주식투자만 합산한 규모입니다. 보고서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보험사의 부보금액(보험)인 94조9000억원까지 포함하면 213조4000억원에 이른다는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설명입니다. 이 규모는 올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누적한 규모임에도 37조2000억원에 불과해 투자 비대칭이 매우 심각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공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61조8000억원으로, 전체 화석연료금융 101조7000억원(총 118조5000억원에서 분류기준이 애매한 국민연금 16조8000억원 제외)의 60.8%를 차지했습니다. 민간금융 39조9000억원에 비해 1.5배 입니다. 이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지분(약 20조원)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료별로는 석탄금융 49조2000억원, 천연가스금융 30조2000억원, 석유금융 22조300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금융의 총액은 52조5000억원으로 석탄금융보다 3조3000억원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이 수치에 대해 '석탄만이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유를 포함한 전체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금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등의 노력 이외에도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기후금융, 녹색금융, 더 나아가 지속가능금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금융규제 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를 적극 고려하고, 유럽연합의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처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후 등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재생에너지 3670억 달러, 화석연료 1190억 달러로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3.1배 더 많았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총 잔액은 118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했을 뿐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7조2000억원에 그쳤다"며 "여전히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석탄만이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기관이 아낌없는 연료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수치로 밝혀졌다"며 "금융기관은 2050 넷제로의 관점에서 2030년 중간목표를 포함한 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