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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림픽의 날 기념 ‘스탭 챌린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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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8, 2023, 14:06:34

오는 23일까지 10만 걸음 달성 챌린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관 ’운동합시다‘ 캠페인과 연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올림픽의 날을 기념해 삼성 헬스 앱에서 스텝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스탭 챌린지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도전 목표는 10만 걸음입니다.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삼성 헬스 앱 내에서 '올림픽의 날 뱃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삼성 헬스 앱의 메인 배너를 클릭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투게더' 메뉴에서 글로벌 순위와 목표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 올림픽 팬들과 삼성 헬스 사용자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기획했다"면서 "글로벌 18개국에서 동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탭 챌린지 행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의 날을 맞아 주관하는 '운동합시다(Let's Move)' 캠페인과 연계돼 진행됩니다.

 

IOC는 운동의 기쁨을 알리고자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산책, 달리기, 계단 오르기 등 형식에 관계없이 운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헬스는 매월 전 세계 6400만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건강 솔루션으로 거듭났다"면서 "혁신적인 기능과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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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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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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