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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규제 대폭 손질…위장 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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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0, 2023, 11:05:32

CFD 정보 투명성 제고 위해 실제 투자자 표기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CFD공급액 포함·관리
전문 투자자 신청·심사 때는 대면확인 의무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 정보제공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규제밖에 머물러 이른바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 '대면'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CFD를 두고 규제정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 문제점을 신속보완해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정비의 골자는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입니다. CFD 실제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임에도 형식상 외국증권사 등 기관 매수로 표기돼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CFD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을 '개인' 등으로 표기되도록 개선합니다.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인 경우 '기관', 외국사라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융자처럼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를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합니다. CFD는 최소증거금률 40% 적용으로 2.5배의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리스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CFD 매도자도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판단,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잔고보고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으로 국회 제출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구인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업계 스스로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요건을 신설합니다.


그간 주로 비대면 확인으로 이뤄지던 개인전문투자자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는 영상통화 포함, 대면확인으로 의무화됩니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다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인전문투자자의 22%만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이번 규제보완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CFD 거래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를 보완한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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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2024.05.03 15:5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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