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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대충 아무거나?…‘특약’만 잘 따져도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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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9, 2023, 10:05:55

운전자 나이·운전경력·운전습관 등 염두에 둬야
임신이나 6세이하 자녀 있다면 최대 20% 할인
무사고·착한운전 할인 등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차량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인 까닭에 흔하디흔한 상품이지만 보험료는 제각각입니다. 보장 내용이나 운전자 범위 등 세부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든든하게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보험료 절약을 위해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운전자 연령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중 최저연령자의 나이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정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또는 '가족전체'로 하는 것보다 '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해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운전하는 차량을 가끔 자녀가 운전한다면 기본적인 운전자 범위는 부부한정으로 설정하고 자녀가 운전하는 기간에만 '임시운전자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군 운전병, 법인·관공서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경력이 있다면 이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사 가입경력 포함, 3년 연속 무사고시 보험료를 10.3~19.4% 할인해주는 '무사고운전자할인제도'도 챙겨볼만 합니다. 이 제도는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 도입해 현재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운영 중입니다.

 

블랙박스 특약을 통해 회사별로 1.1~6%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블랙박스 제조사, 모델명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상시고정된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습관이 양호한 운전자라면 '티맵 착한운전 할인특약'으로 최대 10%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운전자한정 상관없이 안전운전 점수에 도달하면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1인 또는 부부한정 가입자는 최대 10.3%, 그외 운전자한정 가입자는 최대 9.3% 깎아줍니다.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할인특약과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특약'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1만5000㎞ 이하라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최대 35%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에코마일리지특약'을 운영 중입니다.

 

삼성화재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료 할인도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 또는 '삼성화재 착!한 걷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측정한 걸음정보를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특정조건 달성시 보험료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만으로 누구나 할인받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인터넷 할인율이 큰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비율이 다르므로 각사 다이렉트 보험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각사 다이렉트 보험사 홈페이지나 광고를 보면 '인터넷 가입 평균 00%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그만큼 저렴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할인율은 대략 16~20% 수준으로 할인율이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차이는 4.5%로 작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별 할인율은 회사의 평균 수치이므로 개인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안전운전하는 고객에 다양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해 사고예방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으로 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 가장 큰 보험료 절감법으로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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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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