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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폭락사태에 “통렬한 반성”…검찰과 비상대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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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3, 2023, 11:05:51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 근절 토론회
김주현 위원장 "시장불공정거래 중대범죄…뼈아픈 일"
CFD제도 개선방안 이달중 발표, 혐의계좌 동결도 검토
이복현 원장 "국민께 송구…조사업무 개편기관간 협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사정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불거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거나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금의 배 이상 과징금을 물리고 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freeze) 조처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정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시-조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중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시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깁니다.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처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의 주가급락사태를 사전감지하지 못한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임직원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하겠다"며 조사업무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감시 시스템 개선입니다. 그간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 동향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사전예방적 감시기능을 강화합니다.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나뉜 금감원 조사업무체계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까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간 상호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서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주가급락 사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기존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세조종기간을 길게 가져갔다는 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장기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혐의계좌들 사이 연계성 추정기법을 다양화하고 매매패턴 분석방법도 정교하게 다듬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는 고도화·전문화·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증거인멸 속도는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하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은 물론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기관별 주제발표에서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경감) 제도 신설 등 내부고발 유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 확대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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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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