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4분기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블랙박스 할인 특약 안내가 강화된다. 블랙박스 할인특약은 가입 첫 해 블랙박스 가격에 따라 자차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비싼 블랙박스를 달 경우 자차보험료 증가폭은 커진다.
블랙박스 가격에 자차보험료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블랙박스 할인으로 인해 전체 보험료는 낮아진다. 현재 대다수의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보험료 할인 대상에 속해 3~5%가량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통해 소비자 건의 사항 중 주요 수용 사례를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블랙박스 창작 차량은 3~5%가량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다만, 블랙박스는 자동차 사고 때 보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장착 차량의 자기차량가격에 반영되는데,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인상폭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령, 차량가액이 500만원인 경우 블랙박스 가격이 10만원인 경우와 50만원일 때 상승하는 차량가액이 달라진다. 10만원인 경우 차량가액이 5000원 오르지만, 50만원짜리는 2만 5000원이 상승하게 된다.
만약 위의 차량이 기존 자동차 보험료(블랙박스 할인특약 전)가 100만원일 경우 블랙박스 할인 특약 5%를 받으면 보험료는 95만원이 된다. 여기에 블랙박스 장착으로 인해 자차보험료 상승액이 반영되는데, 10만원 상당이면 5000원이 추가돼 보험료는 총 95만 5000원이 된다. 50만원인 경우 2만5000원이 더해져 97만5000원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블랙박스 가격이 높을 수록 블랙박스 할인 특약의 할인폭이 좁아지게 된다. 간혹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값비싼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 자차 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블랙박스 할인 특약을 적용받는 사례 대부분은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다”며 “아주 오래된 차량에 값비싼 블랙박스를 달 경우에만 할인폭과 자차보험료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블랙박스 할인에 대해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격)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등 세부사항에 대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보험가입자에 정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첫 특약에 가입할 경우 블랙박스 가격만큼 차량가격이 상승해 할인폭이 낮아질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블랙박스가 오래되면 차량가격 상승에 반영이 안돼 이 경우 블랙박스 최대 할인 5%를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