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공시돼 있는 시스템을 링크로 연결한다. 또,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함께 보험금 지급사유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현재 보험상품 정보는 각 보험회사와 보험협회, 보험다모아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개별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약관과 사업방법서 등을 공시한다. 보험협회의 경우 생·손보 협회 소속회사 상품의 금리부가방식,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보험가격지수 등 비교 공시를 하고 있다.
보험다모아는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 공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과 보장성·저축성 보험 등을 보험사별로 비교하고, 온라인 가입 가능 여부 등도 공시돼 있다.
앞으로는 보험다모아, 보험협회 비교공시 등을 상호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상품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협회 비교공시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험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검색한 A회사의 B상품을 클릭하면, A보험사 상품공시로 연결돼 약관과 상품요약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보험다모아로 이동할 경우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때 보험금 지급금액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지급 사유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병명 등)를 잘못 등록해 향후 보험가입 때 거절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때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문자로 알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정보와 관련된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불이익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