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등의 안내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보험은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라도 출생 이후부터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중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보험사에서 안내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불합리하게 보험금을 감액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최근 어린이보험 가입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신계약 건수가 88만건을 기록, 2014년 127만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123만건을 기록해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로 인한 의료비,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0세부터 15세이며,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중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어린이보험은 태아 때 가입하더라도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태아 때(출생 전)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어린이보험에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의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험 안내자료에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또는 '태아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수정한다. 또 어린이보험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포함해 16개사 19개 상품에 한해 안내자료를 바꾸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TV를 포함해 라디오, 신문광고에서는 상품 모집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선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보험사의 약관도 변경됐다고 알렸다. 일부 보험사에서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1~2년 내에 질병에 대해선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는데, 태아는 보험가입 때 역선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감액 지급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약관을 바꾸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삼성생명을 포함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17개사 56개 상품에 대한 약관을 변경권고했으며, 해당 보험사는 올해 4월까지 약관을 모두 개선했다. 어린이보험 신규 가입자는 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금의 100%를 지급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8월말까지 보험안내자료를 자율적으로 수정할 예정으로 어린이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린이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 자녀의 질병 혹은 사고 등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