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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주민등록과 다른 ‘보험나이’ 확실히 아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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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02, 2023, 06:04:00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까? 보험 상품의 가격은 공산품처럼 정찰제가 아니며,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 또한 한 가지만 있지 않다.

 

같은 보장이라 할지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른데 회사의 손해율을 고려해서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피보험자 즉 보험가입 대상의 위험률이다. 위험률이란 질병을 포함한 보험사고를 당할 확률을 의미하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성별과 나이, 직업은 위험률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 가운데 보험나이가 종종 가입자와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보험나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나이와는 그 개념이 다른 탓이다 새해가 시작되거나 혹은 생일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하게 되는데, 보험나이는 그렇지 않다. 

 

보험나이를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 상령일(上齡日)로, 주민등록상 생일에서 6개월을 뺀 날을 상령일이라고 해서 상령일이 지나야 보험나이가 한 살 올라간다. 즉, 보험에서의 상령일은 우리의 생일과 같은 의미라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1975년 6월 16일생인 사람 A는 올해 48세지만, 2022년 12월 16일이 상령일 이었기 때문에 보험나이로는 47세가 되었고, 다음 상령일인 올해 12월 16일이 지나면 보험나이 48세가 된다.

 

고작 한 살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겠어? 이렇게 허투루 볼 일은 아니다. 특약 하나로만 보자면 월 몇백 원에서 몇 천원 정도의 차이일지 몰라도 보장성 보험은 장기납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0년납의 경우 총 240회를 납입하게 되므로 월 몇 백원에서 몇 천원의 보험료를 합산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된다.

 

이렇듯 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보험나이에 따라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하므로 상령일은 중요하다. 또한 보험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보험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의 ‘어린이 보험’은 ‘어른이 보험’이라 해서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보험나이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 위험률을 성인 보험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보장을 해주지 않는 기간인 면책조건이 없어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납입면제 기준이 성인 보험에 비해 폭넓고, 내게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보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어린이 보험은 여러모로 성인 보험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다.

 

다음 상령일에 내 보험나이가 31세가 되면 어린이 보험의 경우 그 전에 가입을 진행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 상픔에 따라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한계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년층의 보험 가입에 있어 상령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날이다.

 

특히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이 광범위한 편이지만 의료실비보험은 가입 가능 연령이 보험사마다 다르며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험나이 계산법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즉, 한국에서의 상령일과 보험나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같다.

 

그렇다면 왜 보험나이 계산법을 따로 정해둔 것일까? 만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간단할 것 같은데 말이다. 이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라고 한다. 사람마다 생일과 계약일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즉, 계약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므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일(日) 단위로 금액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생일이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험사나 계약자 중 어느 쪽인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사와 보험 가입대상 사이에 발생할 유불리를 감안해 생긴 것이 바로 상령일과 보험나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자동차에 드는 자동차 보험은 보험나이가 아닌 법정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의 연령이 명시된 특별약관의 경우 기준연령은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법정 만 나이와 같다.

 

보험 가입 문의를 의뢰받을 때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설계해달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사실 보험업 종사자에게 이 말은 매우 모순된 말로 다가온다. 어떤 위험도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으며 아무리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설계 수수료가 정해진다 해도 가입자의 상령일을 굳이 넘겨 같은 보장을 더 비싼 금액으로 체결하고 싶은 설계사는 없다. 상령일을 영업 기술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진짜 의미는 영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보험나이 한 살에 따라 보험료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하려는 이유가 더 크다.

 

우리나라 보험 유지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월 보험료가 부담, 보장이 나와 맞지 않아서, 당장 해지환급금이라도 쓰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완납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전 나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큰 금액이 아닌데도 매월 장기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보험해지를 가장 반기는 쪽은 사실 보험사다. 보험사의 실질적 수익은 가입자의 미유지로 인한 부분이 크다. 보험 시스템 상 해지 시 납입한 원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으며 가입자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는 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 무조건적으로 ‘크게’ 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상령일을 고려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나이 드는 일이 반가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이 들수록 책임의 무게는 커지고 신체의 노화는 점점 진행이 되며 사회적 은퇴까지 고려하면 나이 들수록 서러울 수밖에 없다. 보험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많다고, 그간 아팠던 이력이 있다고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 되고 신체의 어느 부위는 보장에서 제외하겠다는 부담보가 잡히기도 한다. 오늘은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가장 젊은 날인 만큼 보험도 지금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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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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