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보험업권에 적용된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험권으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정부에서 보험권에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보험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기본 골자가 같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분활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총이자부담이 경감되고, 큰 금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기존 주담대의 경우, 분할상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등 연장 시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로 취급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이자부담이 낮아지고, 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장점을 안내해 차주의 자발적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예외사항이 있다.
가령, 집단대출일 경우나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드 불가피한 채무인수일 경우에 해당된다. 또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예·적금 만기도래 등으로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상환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보험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우선 활용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대출(주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소득증빙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 강화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신규 주담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DSR(Debt Service Ratio)지표를 도입한다. 현재는 DTI를 활용해 주담대 차주의 금융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었지만,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위주로 평가하고 기타대출의 상환부담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