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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터치]보험업계 ‘숫자’ 마케팅 한창…15년·2000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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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6, 2023, 10:03:56

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상품
현대해상 간편한355건강보험
악사손보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주 보험업계는 서로 약속이나 한듯 '숫자'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각사별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품에 대해선 시인성 분명한 수를 부여해 의미를 확장하고 시장우월적 지위를 더 단단히 다지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삼성화재 '15년'


삼성화재는 지난 15년 동안 펫보험을 판매해 왔습니다. 막대한 판매 데이터와 노하우, 고객과 반려동물의 상황을 고려해 반려묘를 위한 다이렉트 펫보험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반려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 의료비 및 수술비, 비뇨기질환 보장,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연령은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로 기존 만 8세보다 늘었습니다.


의료비 보장비율은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리고 50%·70%·8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려묘 수술비 담보는 의료비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고비용 수술에 대한 보장으로 회당 250만원 한도로 연 2회까지 보장합니다.


반려묘가 비뇨기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도 의료비 담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담보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비뇨기 질환을 보장받으려면 관련특약을 별도가입해야 했습니다.


삼성화재 디지털장기영업부 관계자는 "다이렉트 펫보험은 모바일과 PC로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해상 '2000만'


현대해상은 최근 '보험의 현답! 간편한355건강보험' 광고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2000만뷰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고는 현대해상이 지난 1월 '세상 놀라운 보험의 현답'을 키메시지로 제작한 총 3편의 디지털 광고영상 중 하나입니다. 유병자도 간편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트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특약들로 '꼼꼼하게 연쇄 할인'을 강조한 자동차보험편과 생활밀접형 보장혜택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주택화재보험편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3편의 캠페인 광고영상 유튜브 조회수 합계는 3500만뷰를 넘기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현대해상은 밝혔습니다.


현대해상 홍보파트 관계자는 "짧은 광고지만 고객을 위하는 현대해상의 진심을 전하고자 노력했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했습니다.

 

◇AXA손해보험 '50%'


악사손보가 지난해 3월 전기차 전용 특약 3종 출시 이후 1년 만에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전기차 가입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사손보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기준 개인용·업무용 전기차 운전자의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가입대수가 1년 만에 52.4% 성장했습니다.


전기차 전용특약은 3종입니다.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충전중 위험보장특약',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특약', 긴급출동서비스 견인거리를 업계 최장인 150㎞로 확장한 '긴급출동서비스 확장특약'입니다.


전기차 충전중 위험보장특약, 긴급출동서비스 확장특약,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특약 순으로 가입건수가 높았습니다.


이중 전기차 충전중 위험보장특약은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시 보험료 부과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선택특약인 긴급출동서비스 확장특약과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특약의 30대·40대 비중은 각각 64.1%와 72.2%로 3040세대의 전기차 특약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알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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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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