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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터치]대출 미상환 위험대비…20년 확정이자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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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2, 2023, 06:02:22

BNP파리바카디프, 신용케어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오늘의 연금보험 '업계서 유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리인상기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회자되는 '물량앞에 장사없다'는 말이 '금리앞에 장사없다'는 것으로 치환되는 요즘입니다.


이번주 보험업계에서 새로 나온 상품 중 '안전한 대출상환과 건강한 신용관리'를 내건 한 상품에 눈이 가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특이하고 유일함을 내세운 상품들을 터치해 보았습니다.

 

◇무배당 신용케어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이 상품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지난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용생명지수 할인특약'을 적용한 방카슈랑스 전용 신용생명보험 상품입니다.


신용생명지수란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신용정보와 보험사고(사망) 발생 수준의 연관관계를 통합 고려해 새롭게 개발된 지표입니다. 10구간으로 나눠진 신용생명지수에서 1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재산출을 통해 신용생명지수가 개선되면 보험료 할인율이 올라가고, 하락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없이 직전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돼 고객에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설명합니다.


보험기간에 따라 갱신형(최초계약 가입후 최대 4회까지 1년마다 갱신)과 비갱신형(6~30년 만기) 중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최초 가입시점 채무액 이내로 500만~10억원 이내로 설정합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최영화 부사장은 "적극적인 신용관리는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거래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신상품이 대출고객들의 건강한 신용관리와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오늘의 연금보험
메트라이프생명은 이 상품에 대해 '20년간 확정이자 지급하는 업계 유일의 연금보험'이라고 설명합니다.


20년 만기채권 등에 투자해 20년 이율을 확정짓는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후 금리가 떨어져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해약환급률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이면 보험가입 시점부터 1년간 기본 확정금리에 더해 최대 1.5%의 보너스 적립이율이 적용됩니다.


재무목표에 따라 20년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1형(거치형)과 은퇴전 생활비까지 고려한 2형(쿠폰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쿠폰형의 매월지급형은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매년지급형은 1년 경과시점부터 20년 동안 확정된 이자를 수령한 후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가입 나이는 0세부터 70세까지,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최저 10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까지입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자산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은퇴자금과 보장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퍼아워자동차보험
캐롯손해보험의 이 상품은 타인 소유의 차량 운전시 최소 4시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입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교대운전, 지인·가족의 차량 단기이용 또는 렌터카 이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고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신청후 익일 0시부터 활성화되는 기존 자동차보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의 불편함을 해소해 일 단위가 아닌 원하는 즉시 원하는 시간만큼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세 기준 고급플랜으로 4시간 이용시 362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장범위는 상해로 인한 대인보상이 무한으로 보장됩니다. 형사합의금 및 벌금비용 각각 최대 3000만원, 사고로 인한 운전차량 파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됩니다.


캐롯앱을 통해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운전면허소지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수입차, 법인차, 10인 초과 승합차와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캐롯 관계자는 "2020년 4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퍼아워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기존 커넥티드카 시스템 환경에서 이용가능했던 가입조건을 일반차량까지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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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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