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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염가 발행’ 유상증자 후유증...또다시 개미무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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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30, 2023, 07:01:00

거래정지 중 주당 3200원에 3125만주 발행
내달 12일까지 1250만주 보호예수 해제..현 주가에도 두배 수익
투자조합 현물배분으로 지분 행방은 추적 불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신라젠이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진행한 대규모 유상증자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거래정지 당시 염가에 발행한 유상증자의 신주 물량이 출하되며 주가에 오버행(대량 잠재매물) 부담을 주고 있는 것. 해당 물량을 보유한 조합은 수백억원의 차익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개미 무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보유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 배분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375만주에 달하는 물량이며 어떤 주체에게 주식이 배분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조합이 보유한 물량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순차적으로 보호예수에서 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식에 대한 현물 배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지난해 10월 거래 재개 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지만 최고 1만 6550원을 찍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6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석달여 만에 고점 대비 60% 넘게 폭락한 상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대규모 물량이 한달 간격으로 보호예수에서 풀리면서 수급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신라젠이 거래정지 상태였던 지난 2021년 8월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자금을 납입하며 신주 1250만주를 부여받았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3200원으로, 당시 주가(1만 2100원)의 26%에 불과한 가격이었다. 이보다 한달 전에 엠투엔은 같은 가격에 신주 1875만주를 발행받으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염가 발행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그 기간이 1년이 넘는 상황”이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임원의 구속기소 등 여러 상황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 주가인 1만2100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라젠에 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신라젠은 지난해 10월 2년 5개월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1000억원 규모의 주식 물량, 3125만주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엠투엔은 시장의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를 의식한 듯, 최대주주 보유 물량을 2025년까지 의무보유 하겠다고 거래재개 당일에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보유 물량도 보호예수를 걸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신라젠투자조합의 보호예수 조건은 엠투엔과 달리 1250만주가 각각 250만주, 375만주, 375만주, 250만주로 나뉘며 거래재개 후 한달 간격으로 보호예수가 풀리는 구조였다. 따라서 다음달 12일까지 총 주식수 1억 286만여주 대비 12%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각각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에 해당 물량을 모두 조합원에게 현물 배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총 1000만주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 해당 지분들은 모두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현재까지 보호예수가 해제된 물량을 모두 매도했다면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다음달 12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도 매입가에 비해 두배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 정지 당시 염가에 발행한 유상증자가 신라젠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12일에도 저가에 매입한 275만주의 물량이 나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임상 실패 소식에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당시 경영진들은 배임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은상 전 대표 등은 주가 상승기에 주식 매도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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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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