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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본인 가입 車보험에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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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16, 12:06:00

금감원, 일반대차·보험대차 사고 때 수리비 보장되는 특약상품 소개
9개 손보사, 차량손해담보 특약서 보장..보험대차는 11월부터 판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으로 렌트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또 교통사고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난 경우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행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와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소개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현재 렌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수는 지난 2013년 36만대에서 점점 늘어 작년 말 약 50만대에 달하고 있다”며 “이외에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는 등 렌트차량 이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렌트차량은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고,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매우 낮은(19.5%) 수준이다. 현재는 렌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렌트카업체가 렌트차량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렌트카업체는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대신 렌트카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1일 기준 1만6000원)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9개(삼성화재·MG손보 제외)의 손보사에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렌트기간(최대 7일)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 특약상품 가입비율은 2.3%(3월 말)에 불과하다.


여행이나 출장 등에서 렌트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하루 전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가입이 안된다면, 더케이손보의 자동차보험의 '누구나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34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차량(보험대차)이 사고났을 경우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만 '자동부가특약'이 가입된다.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의 담보내용과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신설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진태국 금감원 국장은 “이번 일반대차와 보험대차 특약 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차량에 대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가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렌트차량 사고 때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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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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