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으로 렌트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또 교통사고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난 경우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행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와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소개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현재 렌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수는 지난 2013년 36만대에서 점점 늘어 작년 말 약 50만대에 달하고 있다”며 “이외에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는 등 렌트차량 이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렌트차량은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고,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매우 낮은(19.5%) 수준이다. 현재는 렌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렌트카업체가 렌트차량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렌트카업체는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대신 렌트카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1일 기준 1만6000원)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9개(삼성화재·MG손보 제외)의 손보사에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렌트기간(최대 7일)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 특약상품 가입비율은 2.3%(3월 말)에 불과하다.
여행이나 출장 등에서 렌트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하루 전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가입이 안된다면, 더케이손보의 자동차보험의 '누구나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34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차량(보험대차)이 사고났을 경우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만 '자동부가특약'이 가입된다.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의 담보내용과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신설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진태국 금감원 국장은 “이번 일반대차와 보험대차 특약 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차량에 대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가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렌트차량 사고 때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