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등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5가지 보험서비스를 안내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서비스 ▲자동차보험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서비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생명보험협회 혹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각 보험사 조회화면으로 연결해 쉽게 세부 계약사항(보장내역, 면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에 방문해 신청할 경우 즉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오후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약 4만 9000건의 조회서비스가 신청됐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차 수리비 등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물배상보험금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서비스로 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외에 부품이나 판금교정비 등의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번 지급내역 안내는 선택통지사항으로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에 별도로 요청하면 된다. 서면 혹은 이메일, FAX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상세한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를 통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수리비 청구 등을 방지해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유병자는 대부분 보험가입이 거절됐지만, 만성질환자도 최근 2년 이내 입원·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현재 상당수의 보험사에서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비·수술비를 보장하는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가입 때 과거 질병 이력과 치료 여부 등 알려야할 사항도 18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고, 수술 고지 대상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해 가입절차도 간소화 됐다.
질병 이력 혹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판매처(대리점, 설계사 포함)에 문의해 가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유병자 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5~2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까다롭더라도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와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예컨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고, 중지기간이 끝나면 보험은 자동으로 부활된다.
만약 해외 장기체류에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령, 질병이력이 있어 질병보장 부분의 가입이 안되더라도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은 가입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대리점, 설계사,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고, 공항에 설치된 대리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병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해외여행에 따른 위험 대비를 할 수 있고, 보장 중복을 피해 보험료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