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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험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서비스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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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2, 2016, 15:06:52

금감원, 보험가입내역 일괄 조회서비스·실손보험 납입중지서비스 등 안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등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5가지 보험서비스를 안내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서비스 ▲자동차보험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서비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생명보험협회 혹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각 보험사 조회화면으로 연결해 쉽게 세부 계약사항(보장내역, 면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에 방문해 신청할 경우 즉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오후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약 4만 9000건의 조회서비스가 신청됐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차 수리비 등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물배상보험금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서비스로 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외에 부품이나 판금교정비 등의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번 지급내역 안내는 선택통지사항으로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에 별도로 요청하면 된다. 서면 혹은 이메일, FAX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상세한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를 통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수리비 청구 등을 방지해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유병자는 대부분 보험가입이 거절됐지만, 만성질환자도 최근 2년 이내 입원·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현재 상당수의 보험사에서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비·수술비를 보장하는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가입 때 과거 질병 이력과 치료 여부 등 알려야할 사항도 18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고, 수술 고지 대상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해 가입절차도 간소화 됐다.


질병 이력 혹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판매처(대리점, 설계사 포함)에 문의해 가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유병자 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5~2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까다롭더라도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와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예컨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고, 중지기간이 끝나면 보험은 자동으로 부활된다.


만약 해외 장기체류에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령, 질병이력이 있어 질병보장 부분의 가입이 안되더라도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은 가입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대리점, 설계사,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고, 공항에 설치된 대리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병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해외여행에 따른 위험 대비를 할 수 있고, 보장 중복을 피해 보험료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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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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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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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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