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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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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1, 2016, 17:06:09

퇴직후 소득공백기 맞춤형 연금 상품..암·뇌출혈·LTC 등 진단땐 보험료 납입 면제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한화생명(www.hanwhalife.com)이 교직원 전용 연금보험인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을 1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퇴직시점과 공적연금 개시 시점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 동안 비율을 조정해 집중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교직원의 생활주기에 맞춘 상품이다.

 

고객은 연금집중기간(1년 단위) 및 연금조정비율(10%~100%)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공백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공적연금 지급시기에는 연금액을 낮출 수 있다.


또 납입 중간에 저축이 만기되는 등의 여유 자금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다. 기본 보험료 총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일시납을 원하면 중도 가입하면 된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유아휴직을 사유로 최대 3년까지 납입유예를 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혜택도 있다. 단체할인 1%에 추가로 월 보험료 3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매달 30만원 초과 보험료의 0.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가 높을수록 할인 혜택이 증가하며, 월 2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보험료의 2%에 월 2만7000원씩 추가로 할인된다.


장기유지보너스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 시점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와 10년 이후부터 매년 0.3%씩 적립해 연금 개시시점에 최대 6%로 총 8%의 장기유지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상품은 연금보험으로는 드물게 중대 질병 진단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특약도 탑재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LTC(장기간병상태) 등 7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80% 이상의 고도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특약이다.


대부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교직원들을 위해, 연금개시 이후 실손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질병에 걸리거나 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에 해당됐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로 연금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이나 장기간병(LTC: Long Term Care) 진단 때 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특약이다. 특약보험료는 없으며, 보장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연금개시 전 CI와 LTC 중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거나 둘 다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연금전환 신청 후 CI와 LTC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연금을 선택한 경우보다 연금액은 다소 줄어든다.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연금상품은 교직원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교직원들의 평생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적금 만기로 인한 목돈 운영과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원하는 교직원들에게 최적의 상품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의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73세까지이다. 연금개시나이는 45세~80세이고, 최저 월 보험료는 10만원(5년납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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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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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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