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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 “자살보험금, 소비자와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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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1, 2016, 15:06:30

‘생보사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해당 생보사들 “소멸시효건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입장 고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는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보사에 퇴출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부문은 별도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일 참여연대, 금융정의 연대 등 금융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소연은 “대법원이 약관대로 (보험금을)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도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고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즉시 전건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3년 3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약정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품을 280만명의 소비자에 판매해 왔다. 해당 문구가 있는 문제의 약관이 담긴 상품은 각종 상해보험과 재해사망(보장)특약 상품이다.


가령, 삼성생명의 경우 '퍼펙트교통상해보험'의 상품 약관에 해당 문구 내용이 있고, 한화생명은 '베테랑상해보험', '베스트드라이버보험', 교보생명은 '차차차교통안전보험' 등이 해당된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이 자살을 방조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자살을 방조한다는 등의 얘기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적반하장격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련 생보사들에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은 보험약관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스스로 버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징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보사들은 지난 31일까지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소멸시효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소멸시효건은 워낙 보험금 규모가 크고,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고심 끝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은 2464억원(2980건)으로 추정되며, 이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계약건의 보험금 규모는 2003억(2314건)에 달한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80%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당장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감독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련 내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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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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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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