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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무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낮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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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1, 2023, 16:01:47

금리상승기 실수요자 주거안정 모기지론
DSR 규제 제외…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우대금리 전부적용 3%대 후반까지 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내세워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초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6000만원, 소득 7000만원 이하로 까다롭게 묶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도 없앴습니다. 자금용도 역시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등 3가지로 넓혔습니다.


무주택자는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한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본인 소득과 상환능력을 벗어난 추가 대출은 DSR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했고 1억원 초과 개인대출자로 규제범위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한도를 늘리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금리로 모아집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가 해당됩니다. 이들에겐 4.65~4.95%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는 경우 3.75~4.0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입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다양합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로 제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입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운영하며 총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을 해소하고자 장기간 저금리 등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중금리와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살펴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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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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