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고위험군 혹은 저위험군에 따라 해피콜 질문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피콜이란 보험가입 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전화로 보험설계사가 상품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가입자가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1일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발표를 통해 '해피콜' 강화로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 모집인(설계사) 등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이행과 계약자의 이해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모니터링(해피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사, 은행 방카슈랑스, TM 등의 판매채널별로 불완전판매 위험이 다른 데도 대부분 예/아니오 형태로 구성돼 있어 불완전판매 방지효과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위험 수준에 따라 해피콜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령, 판매채널 특성과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해피콜을 진행하고, 상품의 종류(저축성 혹은 보장성)나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환급금 변동 가능성 등의 중요사항은 서술형(구체적인 답변 요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차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준호 선임국장은 “심층적인 해피콜을 시행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금융영업 현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모집인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