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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해결책?…‘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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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1, 2022, 16:12:42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수요자 규제 완화에 초점 두고 방안 마련
공시가율 45%보다 더 낮추기로..임대시장 정상화도 도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를 해결책으로 꺼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립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해제하고 주택시장의 침체 심화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방안은 '걸림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및 폐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비사업 완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비율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현행 규정상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일 경우 8%, 4주택 또는 조정지역 3주택 소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 6%로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예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하고, 내년 7월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키로 했습니다.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단기 양도세율 개선안을 살펴보면, 1년 미만 분양권의 경우 70%에서 45%로 완화하며,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던 1년 이상 분양권의 경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입주권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70%에서 45%로 하향하며, 1~2년의 경우 폐지할 방침입니다.

 

현행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LTV는 상한을 30%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보유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서민 주거부담 해결 도모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전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값이 급락하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촉발하는 일명 '역전세난'이 불거지면서 임차인들의 위험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시 해당 주택에 3개월 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 등도 사라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아있는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조치도 내년 초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및 서울과 인접한 경기 5개 지역(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과천, 하남)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또한 조정할 계획이며, 지역 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1주택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년 4월 인하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며,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께 마련키로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장기(10년) 매입임대에 대한 등록을 복원하고,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소형 면적인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발표했다"며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규제 완화 조치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으로 단기간에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신축희소성 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하락과 매물출회의 속도조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며,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에 대한 부분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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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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