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장기간이 80세에 그치는 일부 치매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보장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매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치매보험의 불합리한 보장기간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4년간 치매보험 가입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500만건에서 2013년 570만건, 2014년 600만건으로 늘어나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치매보험 가입은 635만건에 이를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고령화 진전 등으로 같은 기간 치매환자가 연평균 14.3%씩 늘었다. 특히 치매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91.6%(80세 이상 51.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치매보험은 28개 보험사에서 79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치매보험은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돼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한다. 주로 실버보험 혹은 간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한다.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점수구성은 0~5점으로 돼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한 것으로 CDR척도 3정도를 중증 치매로 간주한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실질적인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중증치매 발생률은 61세~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세~100세에서는 평균 18%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보험사 9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19개 상품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보장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오른다. 현재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 80세 만기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월 2000원(여성 4000원) 수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100세 만기로 가입하면 남성은 1만5000원, 여성은 1만7000원으로, 4배에서 최대 7배까지 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치매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하고 있지만 상품판매 과정에서 정확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해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을 설명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중증치매만 보장하는지, 경증과 중증치매를 모두 보장하는 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점검을 할 때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동성 실장은 “현재 보장범위를 늘려야 할 9개 보험사에는 지난 1월 약관을 보완하도록 통보했고, 올해 안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의 노후대비 장치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