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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액티브 엑스,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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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6, 2016, 16:05:23

메인 홈페이지·온슈어 등에 ‘Non Active-X’ 적용..온라인 금융거래 가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홈페이지의 보안 솔루션을 ‘Non Active-X’ 기반으로 전환한다.


한화생명은 메인 홈페이지 외에 인터넷보험 온슈어(www.onsure.co.kr) 홈페이지 등에 Non Active-X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Active-X(액티브X)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기술이다. 프로그램을 설치 중에는 일시적으로 보안이 해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글로벌 웹 표준에 맞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다른 웹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등)에서는 정상 사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핀테크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금융규제로 지적, 지난해 2월 액티브 엑스를 이용해 설치하던 각종 보안프로그램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액티브 엑스 설치 없이도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보험사로서 최신 웹 표준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만재 한화생명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이번 Non Active-X 적용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 따라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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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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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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