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휴대폰 보험에서 손해율이 낮은 기종과 높은 기종의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기기의 보상정책이 달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해 왔는데,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수리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절차로 간편해진다.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사후 정산하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성 보험감리실장은 “휴대폰 A/S정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 파손, 분실 또는 도난당할 경우 수리해 주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 주는 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가 774만명으로 연간 보험료는 3224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료 책정이 불합리하거나 보상이 미흡하는 등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우선 휴대폰 기기별로 일괄 적용됐던 보험료가 보상정책에 따라 차등화 된다. 그동안 A/S정책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해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휴대폰이 파손됐을 때 부품을 교체 ·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하는 A사와 부품을 교체 ·수리하는 B사의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리퍼폰은 결함이 있는 휴대폰을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폰으로 새로 만들거나 운반 중 실수로 흠집이 생긴 제품을 새것처럼 손질해 조금 싸게 파는 제품이다.
실제로 휴대폰 파손 때 리퍼방식(아이폰 등)을 선택한 제조사의 경우 휴대폰 보험 손해율이 10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리퍼폰에 대한 손해율은 151.4%로, 부품수리방식(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에 따라 제조사별 보상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적용하게 된다. 리퍼폰을 제공한 제조사의 휴대폰 보험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부품수리방식을 선택한 휴대폰 보험은 10~20%가량 보험료가 인하 될 전망이다.
또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보상받는 대체 휴대폰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휴대폰 분실 혹은 도난 시 '동종' 휴대폰이 단종된 경우 '동급' 휴대폰으로 (대체)보상하는데, 동급 휴대폰 범위에 대해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의 경우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하도록 개선한다.
가령, 수리비용이 50만원이 나온 경우 고객은 제휴 수리업체에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납입하고, 수리서비스 영수증만 발행하면 된다. 이후 수리업체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직접 받는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현재 일부 통신사에서 직영 A/S센터를 통해 시행중이지만, 관련업체간 협의를 통해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조사 수리업체 등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휴대폰 개통 이후 30일까지 휴대폰 실물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가입됐던 휴대폰 보험이 앞으로는 개통 당일이 아닌 경우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화된다.
또 휴대폰보험 취급 보험사에 전체 담보와 파손단독 보장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한다. 과거 일부 통신사의 경우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전체 위험(분실,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동성 보험감리실장은 “이번 휴대폰 보험 개선방안 추진일정은 이르면 3분기에 실행하는 것이 목표인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의 휴대폰 보험료 부담이 경감돼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